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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5월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 안내

등록일 2024-04-18 작성자 황은영 조회수 2492

국세청에서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 ’24년 5월(5.1.∼5.31.)은 ’23년 귀속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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