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5월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 안내
등록일 2024-04-18
작성자 황은영
조회수 2492
- 첨부파일붙임 2. 홍보물.jpg
국세청에서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 ’24년 5월(5.1.∼5.31.)은 ’23년 귀속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.
홍보 포스터 참고하기 바랍니다!